재입학 안내
■ 재입학
1. 재입학개요: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으나 당해 연도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재입학을 허용
2. 신청절차: 재입학신청 기간 내(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3. 신청기간: 재입학은 제적된 때로부터 5년 이내
※ 5년이 넘은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4. 재입학 회수: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1회에 한한다.
5. 재입학 불허: 제적사유 중 학력 위조한 자 및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6. 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여부: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되기 전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인정되며 남은 학기와 학점을 계속해서 이수
7. 구비서류: 정경대학원 재입학 원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