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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안내

■ 휴복학 안내

 

1. 휴학

가. 휴학 사유 : 개인사정, 질병, 직장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을 당분간 못하게 되는 경우
나. 휴학 신청시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

1) 휴학은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

2) 등록금 납입 후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아래 표 참고

 

 -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 휴학 기간

1) 휴학은 재적기간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단위로 2회에 한하여 허가

2) 1회 휴학 후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할때에는 1회 휴학기간 이 끝난 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

3) 입대휴학 또는 직장 근무지의 해외 발령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증명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

 

2. 복학

가. 복학시기 및 절차 :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기간에 학사포탈에

서 개인적으로 복학 신청을 하면 교학부에서 확인 후 승인.

나.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대학/대학원)→휴/복학→휴/복학신청→

복학신청(복학 승인여부 확인)

다. 미복학자 처리 : 1회 휴학 후 재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

우 또한 재휴학을 한 원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

 

3. 휴복학 접수기간 : 통상 매학기 등록기간 전 2월, 8월 첫째 또는 둘째 주부터

 

4. 구비서류(서식자료실 참조)

가. 휴학 : 휴학원서(소정양식), 사유서 각 1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나. 복학 : 복학원서(소정양식) (복학원서에 주임교수 날인을 받은 후 제출)

 

5. 휴복학 주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나. 복학시 1회 재휴학 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