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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환제도

■ 학점교환

 

1. 군 위탁생에 한하며 학군제휴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이 가능하다.

2. 신청절차: 군 위탁생은 학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기간: 수강신청 전까지

4. 교환기준: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