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
총동문회 회칙
제1장 명칭. 목적및 사업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연세의 이념과 전통을수호하며모교와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활동
2. 연구 및 학술강연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5. 재학생 지원 및 유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자격및 권리 의무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고위자과정 수료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3. 제명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제7조(조직 및 임무) 본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은 1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 후보자격 : 후보자격은 동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15인 이내로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나.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 본회의 수입과 지출등 재정과 일반 활동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는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의 사무를 보좌할 사무총국을 설치한다.
제8조(회의기구 및 임무) 본회는 회의 기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총회
가. 구성 : 총회는 동문회원 모두로 구성된다.
나. 총회의 임무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보고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및 기타안건에 대한 보고
2. 이사회
가. 구성 : 이사회는 동문회장, 부회장, 감사,기별회장 및 사무총국 임원으로 한다.
나. 이사 : 이사는 기별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라. 이사회의 임무
1). 본회 회장의 선출
2). 본회 속하는 중요한 사항
3). 총회에 보고할 안건의 의결
4).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3.임원회의
가. 구성 : 임원회의는 동문회장,부회장,감사,사무총국 임원으로 한다.
나. 회장 : 위원장은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 임무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개최)
1. 총 회 : 정기총회로 한다.
2. 이 사 회 :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정기회는 매월1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1. 총 회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2. 이 사 회 :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1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3.임원회의
가. 정기회 : 정기회는 매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회 : 임시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단이 정하는 때에 소집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본회 각급 회의기구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 1.2항의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임기) 회장,부회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총국)
1.회장을 보좌하며 각종행사의 개최, 총회,이사회,임원회의에 부의할 의안작성 회원간 연락등 동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국을 설치한다.
2. 사무총국에는 총장1인,사무국장1인,재무국장1인,기획.홍보 국장1인,사무차장1인을 두며 필요시 회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4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회회비
2. 년 회 비
3. 특별회비및 찬조회비
4. 지 원 금
제15조(회비금액)
1. 최초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 년회비는 년간 3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16조(지출) 회비는 본회의 행사, 각종회의, 재학생 지원 및 유대활동등에 사용한다.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기간은 당해년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 까지 한다.
제5장 징 계
제18조(징계)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결의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시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칙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