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목적】 본 선거규정은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시기】 원우회의 총원우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순에 시작하여 12월 둘째 주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
제 17 조【선거방법】 총원우회장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온라인(SNS)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8 조【선거관리 위원회】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가 있기 1개월 전 총원우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출석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가 위원장이 되고, 2명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은 임원회의를 통해 추가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는 제16조(시기)에 준하고, 재ㆍ보궐선거의 경우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제 19 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 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 20 조【입후보】 총원우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기본요건 : 석사과정 2,3,4학기에 재학 중인 자(재임임기 1년 이상 보장되는 자)
2. 자격 : 재학 중 임원을 역임한자 또는 원우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회장단 추천 후 임원회의 참석인원의 2/3 이상 동의시에도 가능하다.
3. 총원우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기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4) 공약사항
4.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선거예정일 7일전에 만료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기간이 만료되면 입후보 상황을 게시판이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 21 조【선거운동】 본회의 총원우회장에 입후보한 자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입후보 등록 종료일 다음날로 부
터 투표 직전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화, 메일, 문자,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투표】 본회의 총원우회장 선출 투표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수업일 2일에 걸쳐 실시하고, 투표시간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수인인 경우 선택투표를 하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23 조【개표】 개표는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즉시 총회에서 공표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 개표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6개월간 보존하도록 한다.
제 24 조【당선자 공고】 본회의 총원우회장 당선자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가 수인일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2.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찬반이 동수인 경우
가. 재투표를 통해 단일 당선자를 뽑을 수 있다.
나. 동일 득표자 간의 협의 하 6개월씩 회장직을 역임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 구성 위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원우회장과 수석부회장만 맞교대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게시판과 이메일, SNS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재ㆍ보궐선거】 본회의 재ㆍ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의 재, 보궐선거는 당선무효, 당선효력상실, 총원우회장 궐위시 실시하
며, 사유발생일시 즉시 실시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총원우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
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케 한다.
3. 제4장 선거 규정(제15조~제25조)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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