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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원우회칙
 
<21. 08. 06.(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총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교육행정학, 국제복지학, 창업학, 패키징물류기술경영 전공의 자치활동과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본회 및 원우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정의관)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원우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본회 및 원우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3. 연구발표 및 국내외 학술강연
4.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원우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 5 조【자격】 본회의 원우는 아래에 준한다.
1.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
2. 원우회는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다만 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동안 원우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제 6 조【권리】 본회의 원우는 회칙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제 7 조【의무】 본회의 원우는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회의】 본회의 회의체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원우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원우회 회장단 및 임원, 전공별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3. 전공별 학회는 전공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체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4) 기타 원우 1/3 이상이 제안한 안건의 의결
2. 임원회
(1) 본회 사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2)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3. 전공별회
(1) 전공별 회무에 관한 중요한 안건의 의결
(2) 기타 전공에서 정한 사항
 
제 10 조【소집】 본회의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11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원우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3. 전공별 회의는 학회장 또는 전공별 원우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 11 조【의사 및 의결】본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학인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며,
찬반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단, 총회 해당일에 업무상 및 개인
신상으로 인한 출석 불가시 공고일로부터 총회 개시일 48시간 이전에 위임장이
의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며 사전승인이 되지 아니한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2. 임원회의 및 전공별 회의는 1/3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다음과 같은 승인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1. 회칙 개정 발의는 임원의 1/3 또는 재학생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안 및 폐기안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원우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1명
3. 부회장(각 학회장) : 8명(각 전공별 1명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4. 고문 및 자문위원: 2명
5. 감사: 2명(수석감사 1명 포함)
6. 사무총장 : 1명
7. 운영위원 : 5명(기획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
8. 학회장(전공별)
9. 위 임원 중 총원우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회장단이라 한다.
 
제 14 조【임원선출 및 임기와 직무】 본회의 임원선출과 임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1) 총원우회장의 선출은 제4장에 의한다.
 (2) (수석)부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총장 이하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전공별 학회장 선출은 학회별 회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2. 임기는 단임제로 하고 선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 28조 회계 기준일과 같이 한다.)
3.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한다.
 (4) 감사는 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6)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필하여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전공별 학회장은 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장 선거
제 15 조【목적】 본 선거규정은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시기】 원우회의 총원우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순에 시작하여 12월 둘째 주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
 
제 17 조【선거방법】 총원우회장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온라인(SNS)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8 조【선거관리 위원회】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가 있기 1개월 전 총원우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출석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가 위원장이 되고, 2명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은 임원회의를 통해 추가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는 제16조(시기)에 준하고, 재ㆍ보궐선거의 경우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제 19 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 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 20 조【입후보】 총원우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기본요건 : 석사과정 2,3,4학기에 재학 중인 자(재임임기 1년 이상 보장되는 자)
2. 자격 : 재학 중 임원을 역임한자 또는 원우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회장단 추천 후 임원회의 참석인원의 2/3 이상 동의시에도 가능하다.
3. 총원우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기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4) 공약사항
4.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선거예정일 7일전에 만료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기간이 만료되면 입후보 상황을 게시판이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 21 조【선거운동】 본회의 총원우회장에 입후보한 자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입후보 등록 종료일 다음날로 부
터 투표 직전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화, 메일, 문자,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투표】 본회의 총원우회장 선출 투표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수업일 2일에 걸쳐 실시하고, 투표시간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수인인 경우 선택투표를 하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23 조【개표】 개표는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즉시 총회에서 공표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 개표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6개월간 보존하도록 한다.
 
제 24 조【당선자 공고】 본회의 총원우회장 당선자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가 수인일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2.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찬반이 동수인 경우
 가. 재투표를 통해 단일 당선자를 뽑을 수 있다.
 나. 동일 득표자 간의 협의 하 6개월씩 회장직을 역임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 구성 위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원우회장과 수석부회장만 맞교대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게시판과 이메일, SNS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재ㆍ보궐선거】 본회의 재ㆍ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의 재, 보궐선거는 당선무효, 당선효력상실, 총원우회장 궐위시 실시하
며, 사유발생일시 즉시 실시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총원우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
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케 한다.
3. 제4장 선거 규정(제15조~제25조)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 5 장 재정 및 인계인수
제 26 조【재원】 원우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원우회비), 임원분담금, 특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1. 원우회비는 매학기 1회 납부하며, 원우회비 인상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원우회비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원우회원 개인별 납부 또는 각 전공학회별 분담금 납부 등 매 학기 시작 이전에 결정하여 공지 한다.
3. 임원분담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각종 기탁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각종 스폰)은 원우회 재정으로 입금되어 원우회비로 한다.
 
제 27 조【지출방법】본회의 지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의 운영에 있어 모든 재정 지출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라 총원우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제 28 조【회계】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결산보고】본회의 결산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은 최종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원우회장은 위의 1항 이외에 원우회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
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 모든 결산보고서는 반드시 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감사는 매 학기(5월 및 10월말, 정기총회 이전)마다 사업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원우회장은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원우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인계인수】 본회의 인계인수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우회장은 임기만료일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차기 당선자에게 원우회 제반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총원우회장은 차기 원우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의 인계인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 31 조【포상】 원우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원우에게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총원우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32 조【징계】 원우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원우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본회의 원우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에 정식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효력】본 회칙은 2008년 9월 10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직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칙은 2016년 11월 16일 전면 개정하여 원우회 총회(2016.11.23)의 승인을 득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관례】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