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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운영세칙

정경대학원 학칙
제정일: 2023.03.01
 
담당부서 :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7, 25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4조 2항에 의거 글로벌비즈니스전공(영문명: International MBA)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본 대학원 학칙 제4조 1항에 의거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을 본 대학원에 개설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전공주임교수)
①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은 정경대학원 학칙 제32조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학칙 제36조에 따라 주임교수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경대학원 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경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제3장 입 학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①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이다.(외국인이라 함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자를 뜻한다.)
②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위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과정
전공
트랙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 과정
글로벌비즈니스전공
(International MBA)
글로벌비즈니스전공
(International MBA)
경영학석사
(International MBA)
 
00명
문화예술경영
(International MBA
    in Arts and Culture)
경영학석사
(International MBA in Arts and Culture)
 
00명
 
제5조(모집 자격기준 및 선발)
①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지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2. 그 밖의 입학허가 기준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사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입학금 및 등록금, 장학금
 
 
제6조(등록금)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① 정규교육과정 1학기·2학기(계절학기) 및 3학기·4학기(계절학기)의 성적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전체 평점 상위 5% 학생에게 최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2. 전체 평점 상위 10% 학생에게 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3. 동점자가 발생하할 경우 각각 장학금을 지급한다.
4. 본 대학원에 입학 후, ‘TOPIK’을 취득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TOPIK 5급이상 취득자는 30만원
TOPIK 6급이상 취득자는 50만원
② 재학인원에 따라 장학생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총 금액에서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본 대학원 학칙 제14조 및 시행세칙 제25의 의거하여 반환한다.
 
제9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기준금액은 입학금을 제외한 5학기 총 금액의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수강학점에 따라 산출하여 납부한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4. 실습보고서 미제출자 : 80만원
 
 
제5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10조(학기 및 수업)
① 교육과정 연한은 최단 5학기제(계절학기 포함)로 운영하며, 재학연한은 10학기(계절학기 포함)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교육과정은 수업교육과정과 현장실습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1년 6개월(총54주)로 주간에 진행한다.
1. 교과수업교육과정은1년간4학기〔1학기(16주)+2학기(3주/계절학기)+3학기(16주)+4학기(3주/계절학기)〕총 38주를 운영하며, 계절학기 수업은 16주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로 진행한다.
2. 현장실습교육과정은 5학기 16주 이내에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3. 입학 시점의 한국어 능력별 교과과정을 [별표 1]과 같이 운영한다.
 
제11조(이수학점)
①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대학원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은 최소 33학점이다.
1. 전공필수 2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선택은 6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시점의 한국어 TOPIK 4급 미만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1),(2),(3)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단,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개강 전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생은 타 전공 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공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시험, 성적 및 출석) 학점의 인정은 강의 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행세칙 제4장에 의거 시험 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 및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국내 및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과정을 할 수 있다.

1. 4학기까지 전공 30학점을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전공필수과목은 [별표1] 또는 [별표2]에서 지정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함.

2. 4학기까지 전공과목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3. 5학기 16주 이내에 국내 및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후 학생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제출하며 기업에서 학생을 평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졸업자격) 졸업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총 이수 전공학점 33학점 이상

② 전공성적 3.0/4.3 이상

③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④ 현장실습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 졸업요건 학업성적 3.0/4.3이상 평가 기준에서 일반선택과목 제외하고 전공과목으로만 평가함.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5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저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핵을 반환 한다. 
②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 (미등록자 휴하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4.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5.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③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0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절학기 등록취소)

①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2 이전까지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정경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2. 개강 후 수업일수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3. 개강 후 수업일수 1/2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제18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제적)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5.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7. 등록을 마치고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처벌)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 등의 처벌을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4. 본 대학원에 재학 시 취업을 한 자

 
 
 
 제7장 학위수여
 
 

제22조(학위수여)

①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학위증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8장 졸업인증제
 
 

제23조(인증자격) 제14조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취득을 필수로 시행한다.

 

제24조(인증절차) 제23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1학기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25조(미인증수료) ① 제14조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미인증수료가 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미인증수료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장 각종 증명서 발급
 
 

제26조(증명서 발급)

① 외국인전형과정 입학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정의 외국인전형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매 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소정의 외국인전형과정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 (학칙의 준용)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본 규정은 정경대학원 경영학전공 내 IMBA(제정일 2017년6월29일) 운영세칙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2021년 9월 1일 정경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IMBA)전공 신설에 따라 본 운영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운영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제정에 의해 「경영학전공 내 IMBA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교과과정
 
학위
졸업이수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경영학
석사
졸업이수
학점
(전공 33
학점 이상)
전공필수
(27)학점
회계원리
3
조직행동
3
재무관리
3
마케팅
3
운영관리
3
디지털경영
3
경영통계
3
산업조사론
3
연구보고서 또는 현장실습
3
전공선택
(6)학점이상
창업학원론
3
글로벌 마케팅
3
경영전략
3
혁신경영
3
일반선택 (9)학점*
비즈니스한국어(1)
3
비즈니스한국어(2)
3
비즈니스한국어(3)
3

 

*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미만인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1),(2),(3)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개강 전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이상인 학생은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교과목 수강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학기에 수강하도록 한다.

    - 1학기: 마케팅, 회계원리

    - 2학기: 경영통계

    - 3학기: 조직행동, 재무관리, 운영관리

    - 4학기: 디지털경영, 산업조사론

    - 5학기: 연구보고서

 
    *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

     1) 분반을 분류하기 위한 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 기타 분반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학생들은 비즈니스한국어 수업의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2)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각 분반 수강정원은 학기별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 수(즉, 토픽한국어 4급 미만 학생의 수)의 1/2 수준으로 제한 된다.

     3) 위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변경은 2024학년도 9월부터 시행 한다.

     4)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분반 수강인원 폐강기준은 정경대학원 시행세칙 11조에 의거하여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기로 하다.

 
 
 
2. 문화예술경영전공 교과과정
 
학위
졸업이수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경영학
석사
졸업이수
학점
(전공 33
학점 이상)
전공필수
(27)학점
회계원리
3
조직행동
3
마케팅
3
디지털경영
3
시각디자인
3
영상매체론
3
시나리오창작
3
산업조사론
3
연구보고서 또는 현장실습
3
전공선택
(6)학점이상
경영전략
3
정보디자인
3
브랜드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영상기술
3
디지털영상제작
3
일반선택 (9)학점*
비즈니스한국어(1)
3
비즈니스한국어(2)
3
비즈니스한국어(3)
3
 

*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미만인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1),(2),(3)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개강 전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이상인 학생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교과목 수강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학기에 수강하도록 한다.

  - 1학기: 회계원리, 영상매체론, 시각디자인

  - 2학기: 시나리오창작

  - 3학기: 마케팅, 디지털경영

  - 4학기: 조직행동, 산업조사론

  - 5학기: 연구보고서

 

*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

  1) 분반을 분류하기 위한 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 기타 분반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학생들은 비즈니스한국어 수업의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2)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각 분반 수강정원은 학기별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 수(즉, 토픽한국어 4급 미만 학생의 수)의 1/2 수준으로 제한 된다. 

  3) 위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변경은 2024학년도 9월부터 시행 한다.

  4)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분반 수강인원 폐강기준은 정경대학원 시행세칙 11조에 의거하여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