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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정경대학원 학칙

제정일: 1990.04.13.

개정일: 2022.05.16.

담당부서 :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경대학원(이하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관리과학 및 창업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세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칭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2 장 정원 및 전공

 

 

제3조(정원)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 정원은 연도별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미래캠퍼스 연정원 88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4조(전공) 본 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분야를 두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금융·부동산

2. 경영학

3. 행정학

4. 교육학

5. 정치학

6. 국제복지

7. 창업학

8. 여성농촌지역개발(KOICA)

9. 글로벌비즈니스(IMBA)

 

 

제 3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7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은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답시험, 면접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① 제17조 1, 2항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단, 자퇴한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거나 입학 후 휴학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2조(등록)

① 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비는 원우회에서 직접 수납하며, 대학원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실험 및 실습비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생의 권한) 정규 및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반환 및 대체)

① 등록(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➁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 및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받을 수 있다.

제15조(휴학)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18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수업, 학점 및 학점교환

 

 

제19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 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0조(이수과목) 모든 원생은 교과 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 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으로 이 중 4학기까지의 전공과목은 1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2조(학기 당 학점) 원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 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4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학점교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관련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를 허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수료)

① 규정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연구보고서를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2년반(5학기)이내에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거나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6 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 및 연구보고서 수강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연구보고서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연구보고서지도를 받은 자

 

제28조(자격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논문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4학기말(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말)에 실시하는 전공 졸업시험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9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제30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7 장 조 직

 

 

제31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2조(전공별 주임교수) 본 대학원에 제4조에 규정된 전공 중 강좌가 개설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은 7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원장과 부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제34조(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②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및 기타 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⑥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주임교수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 조(회의구성)

➀ 주임교수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➁ 소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37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계약학과

 

 

제38조(설치) 본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대학원의 정규교과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 9 장 산ㆍ관학협약에 의한 교육

 

 

제47조(설치)

① 대학원은 산·관학협약에 의해 학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촌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다.

 

제48조(교육에 관한 운영) 수업 및 재학연한, 이수학점, 학기 당 학점, 학위논문 제출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 11 장 상 벌

 

 

제51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 종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근로장학금, 원우회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지급한다.

 

제53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2 장 학생활동

 

 

제54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학생활동 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원우회 운영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 (제18조, 제22조)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 (제10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 (제4조)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 (제4조)은 인가일(1997년 5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학칙 (제4조, 제22조 3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1학기 현재 수료 후 5학기를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1학기 간의 유예를 인정한다.

(9)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 정경대학원으로,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정경·창업대학원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는 정경대학원으로 한다.

(15)(시행일) 이 개정된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5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제 15조, 제 21조, 제 26조, 제 27조) 2016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47조 제2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KOICA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는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전공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지역개발역량강화전공으로 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는 경제학전공으로,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금융·부동산전공으로 한다.

(20)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9호,10호 신설, 11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학칙(대학명 변경, 제1조, 제39조, 부칙 (14))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9조, 제47조,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경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1990.04.13.

개정일: 2021.01.21.

담당부서: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장 수업연한

 

 

제1조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 최장 10학기로 한다.(단, 산학협약 등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

 

제2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1학기, 최장 4학기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2장 이수과목의 학점

 

 

제3조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

 

제4조 필수과목의 낙제가 있을 때에는 4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시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시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시의 성적이 기재된다.

 

제6조 매 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7조 재입학자는 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제8조 원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한다.

 

제10조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과목별로 수강신청자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12조 매 학기에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시행한다.

 

제13조 각 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되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C-(1.7)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석사과정 4학기간 이수과목 총 평량평균 3.0/4.3(B0) 이상이어야 하며, 3.0/4.3(B0) 미만일 경우는 재등록(연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구 분

등 급

설 명

평 점

일반과목

A+

우수

4.3

4.0

A0

3.7

A-

B+

우량

3.3

B0

3.0

B-

2.7

C+

양호

2.3

C0

2.0

C-

1.7

F

불량

F

논문,

기초과목

P

합격

P

NP

불합격

NP

 

 

제16조 1학기 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시험의 유고와 추가시험

 

 

제17조 정기시험을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교학부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시험불응신고서 제출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장 전공분야의 변경

 

 

제20조

① 전공분야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만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② 변경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하며 이미 이수한 선택과목 중 변경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분야 변경원

② 사유서

③ 성적증명서

 

제22조 과정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등록금 환불

 

 

제23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

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

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미등록 휴학원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원생의 학기 중 휴학원의 제출은 학기개시일 9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①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을 환불함

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환불

③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환불

④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등록금 환불 없음

 

제26조 입대 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부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역 또는 직장 근무지의 해외 발령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자진퇴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⑦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와 이유서를 갖추어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① 재입학은 제적된 일자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며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의 ①,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할 수 없다.

 

제33조 중간시험 전에 입대휴학 한 원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 되며 수업일수의 2/3선 해당일 이후 입대자는 학기를 인정하고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된다.

 

제34조

① 졸업시험 시행 시기는 기말고사 이전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 4학기까지 졸업시험(본시험 및 재시험 각1회)을 합격하지 못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단, 2011학년도-전기 4학기생부터 적용하되 현재의 초과학기자는 예외로 한다.)

③ 공식적인 사유(해외파병, 해외출장, 군훈련 등)로 졸업 시험을 치룰 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석사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 제출 또는 과목 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석사과정 4학기까지 총 평량평점 3.0/4.3(B0) 이상이며,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5학기 진급이 가능하다.

② 석사과정 4학기까지 총 평량평점 3.0/4.3(B0) 미달이거나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초과 학기자로 분류한다.

③ 초과 학기자는 5학기까지는 기존 등록금을 납부하고, 6학기부터 신청학점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1과목 : 등록금의 1/3, 2과목 :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연구등록자는 정원 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구등록 시 납입금은 논문제출자는 등록금의 1/8이며 과목이수자는 신청학점에 따라(1과목 : 등록금의 1/3, 2과목 :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 등록금 전액) 정한다.

 

 

부칙

 

 

(1) (경과규정) 본 세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본 세칙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세칙(제18조, 제22조)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제10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세칙(제4조)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세칙(제 3조, 제 24조, 제 34조)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이 개정 세칙(제20조 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개정(제20조 제1항) 이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4) 대학명 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